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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: 법무심사팀-603 |
작성일 : 2005-0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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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18. 계약업체 명의 변경건 (전용실시권자에 대한 변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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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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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자가 수의계약으로 특허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(제3자단가계약)을
체결한 이후 동 물품에 대하여 제3자와 전용실시권(기간 : 3년, 지역 : 대한민국
전역)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대하여 등록원부에 등록하
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계약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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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신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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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타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영업
양도의 효과로서 계약상대자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?의무가 포괄
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당해 영업 양도를 승인한 경우
에는 양수인에게 계약상대자로서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, 포괄양수도의
약정이 없이 단지 계약상대자인 특허권자가 특허에 기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
에 있어서 제3자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이를 등록하였다는 사
유만으로는 당초 특허권자의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.
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?특허법령?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실시권
의 범위에 비추어 당해 물품의 생산?판매권 등이 전용실시권자에게 전속되어 동
전용실시권자가 아니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의 여부, 양수인이 당초의 수
의계약 사유 및 요건을 충족하는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
부 및 제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양수인에게로의 계약자 변경승인 또는 별도
의 새로운 계약추진 등 조치여부를 판단?결정하여야 할 것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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